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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제도와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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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 후 적립된 금액을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

퇴직공제 제도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받기가 어려웠던 건설근로자(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이나 사망, 만 60세 이상의 경우와 252일 미만으로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확인 ☞ https://www.cw.or.kr/index.do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및 확인
  • ☎ 1666-1133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확인 ☞ http://m.cwma.or.kr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센터 직접 방문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 증빙서류의 자세한 사항 ☞ 구비서류 안내(링크) 참조 https://www.cw.or.kr/contents.do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업로드(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 될 수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내 퇴직공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내 퇴직공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신청 시 로그인 방법 화면

 

※  최근 하나로 전자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조항이 신설되면서 가급적이면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험 상 큰 건설사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출근, 퇴근 시 건설올패스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편리성과 퇴직금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우체국 하나로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건설올패스 전자카드 모바일 발급방법 ☞ https://blog-job.tistory.com/entry/%EC%9D%BC%EC%9A%A9%EC%A7%81%EA%B7%BC%EB%A1%9C%EC%9E%90-%ED%95%84%EC%88%98-%EA%B1%B4%EC%84%A4%EC%98%AC%ED%8C%A8%EC%8A%A4-%EC%A0%84%EC%9E%90%EC%B9%B4%EB%93%9C-%EC%8B%A0%EC%B2%AD%EB%B0%A9%EB%B2%95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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