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주는 정책이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조사, 연구, 평가 중이며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 안심소득 정보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서울시에 주소지들 두고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 금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한다.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지원가능한 참여가구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 가구이다. 신청 전 아래 5가지의 질문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부 분 | 신청요건 해당여부 | 제출 증빙서류 |
가족돌봄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1989년생부터 2014년생 사이 출생자 |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고,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 |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는가? | ||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을 지는지 여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한다. |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및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비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부분 | 신청요건(1가지 충족되어야 함) |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 24년 초 공개모집(1월)
- 무작위 예비 선정
- 소득재산 및 기초재산 조사 등 자격요건 조사(1-3월)
- 선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선정(4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