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장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관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영세 중소기업인들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해 실천이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 제조물 등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법이다. 이 법이 생기게 된 계기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동년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되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오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사망이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준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를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금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된다면 이 법의 시행령에 적용받는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 시행령에 적용된다.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해 확보의무를 갖게 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사업자 등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종류, 의무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피해 규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에 따라 그 배상액이 정해진다. 사실 안전보건에 관련한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 정도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이 가장 컸고, 이 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그다음이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사업주들은 이 법의 준수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첫 번째가 노후설비 개성 등 안전투자 재정과 세제 지원이었고,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컨설팅 확대와 안전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등이었다. 윤동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가이드북도 있고 법령도 있으나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여러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컨설팅 지원 사업도 1-2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와 발전방향
다양하고 피해의 규모도 다르게 나타나는 재해사고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자. 2023년 역대급 강수량을 나타내며 쏟아 내린 비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내부에 갇혀있던 14명이 사망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참사의 시민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지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가능한지는 판결이 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의 근무자들을 보면 안전헬멧과 안전화는 필수이고, 시작 전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없었던 곳이 많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만약 노동자가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다치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항시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사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비용이나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또 이를 악용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의 근로자가 이 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다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