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 작성자의 실제 후기와 함께 알아보자.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경우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으로 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기간도 어려우며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신청방법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향후 3-4개월 정도 내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변제일이 지나 5일이 지나면 모든 거래은행의 카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단기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이때부터 지속적인 채권자의 전화를 받는다면 고통의 시작이 된다. 먼저 자신의 채무와 재산상태에 대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는다. 개인 채무와 재산에 따라 견적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00-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견적을 받은 후 인감,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법무사에게 넘겨주면 본인에 대한 모든 재산조회, 채무조회를 법무사가 진행한다. 우편 송달을 통해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채무액수와 주 거래 은행에서 지난 3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받는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채무가 왜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년 전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만약 5년 전 1억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대출금액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설자금 운용비, 생활비 등 돈의 출처와 목적이 드러나 있고, 소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 데 못 받은 상태라는 것도 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야 한다. 만약 도박이나 주식거래, 유흥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법원에서 변제해야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간다.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해 법무사와 상의하여 절차대로 진행한다. 또 살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도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등 숨겨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추후 그 사실이 밝혀지며 변제액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하여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1년 정도 된 이후에 절차가 완료되며 회생 시작이 된다. 회생이 시작되면 지정된 은행 계좌에 회생금을 납부하고, 우편을 통해 법원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출석하여 주의사항을 듣는 것이 좋다. 회생번호를 부르고 돈을 잘 갚아나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끝난다. 3회 이상 회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이렇게 개인회생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신청서 제출 후 채권자들의 독촉전화 및 우편, 압류통지 및 진행절차를 법원에서 강제로 금지 명령하면 이때부터 아무런 전화나 우편이 오지 않는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다른 절차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3년 정도의 변제금 기간 후 면책이 되는데 5년 이내에 재신청 금지 조항이 있다. 정신 차리라고 법원에서 도와줬는데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개인사업을 11년 정도 진행하며 14개의 은행과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었다. 사업의 방향은 항상 오르고 내리 고를 반복하며 적당히 생활 수입이 발생되었다. 문제는 개인적인 사치행위와 여행, 돈을 빌려주는 것, 주식거래 등이 문제가 되었다. 돈을 잘 벌 때 저축을 하거나 안전한 투자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쓸데없는 투자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리한 여행을 다녀오는 것 등이 누적이 되며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힘들어져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받았고, 보험약관 대출부터, 장학재단 대출금, 카드 돌려 막기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 빚은 더욱 늘어가고 사람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다. 이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관리위원회를 알아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 수임료는 최초 220만 원이었고 추후 15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었는데, 이유는 본인도 몰랐던 상속받은 부동산을 법원에서 소명하라는 지시로 추가금이 발생되었었다. 보통 6개월이면 끝나는데 작성자는 1년이 되어서 개인회생 판결이 되어 시작했다. 상속받은 땅의 금액이 높아 변제금액도 많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총채무액은 3억이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정도로 평가받아서 5년간 월 변제금은 132만 원, 2년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 판매대금 중 7천만 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갚아나가는 중이지만 주변에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신용회복관리위원회로 옮겨서 10년간 내야 할 변제금은 조금 높더라도 부동산과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한 항목은 보지 않기에 좋을 것이라 추천해주기도 한다. 젊은 시절 돈이 좀 벌린다고 헤프게 사용하다가 큰코다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버는 금액의 최소 20% 정도를 저축과 안전한 투자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회생의 좋은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에서 소명에 대한 자료를 대충 넘겨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다. 청산가치 즉 보유한 재산, 부동산이 없거나 낮고, 일용직이라도 일하고 있다는 소명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추천한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관리위원회가 더 유리하다. 법원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고려하여 변제금을 이렇게 하면 어떻냐라고 전달하는 체계일 뿐 누구도 채무자의 편을 들어주진 않는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살아가자.